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논의가 갑자기 활발해졌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유예가 갑자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양도세)에 대해 조금 더 유예기간을 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주식) 세금인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유예할 방법은 밑의 링크로 알아보시고 투자에 혜안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 (양도세)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알트코인 포함)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 즉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현 정부는 내년까지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현재 관련 법안에 대해 이미 준비 작업에 들어간 지 오래죠. 하지만 뜬금없이 11월 25일 양도세 유예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연도 5월쯤 언론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는 2023년에 하니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5월 때까지는 대선후보가 아니었으니 당연히 그냥저냥 한 인터뷰를 통한 발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후보로 지명되면서 해당 발언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9월까지 '사전에 예정된 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작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죠. 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대선후보가 되면서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죠. 이재명 대선후보의 말에 따라 과세 유예에 찬성의 표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개정 예정인 2023년까지 1년 늘리고 250만 원의 세금 공제한도도 크게 상향시키겠다" 했습니다. 이 발언이 혼자만의 외침이었다면 절대 세간의 이목을 끌지 못했겠지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내년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실제 내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법안이 나올지 아니면 2023년까지 유예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기인 것이죠. 암호화폐에 투자해 소득을 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유예가 된다면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럴 것이죠.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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