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주식정보

미국주식 세금 줄이는법 양도소득세 신고하는법

by StockMarket119 2021. 11. 16.

Warren-Buffett-thumbs-up

해외주식 세금 종류와 절세법

해외주식의 절세법에는 통산 매도, 재매수, 주식 증여가 있습니다. 이에 앞서 세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고 넘어가 보죠. 위의 방법들은 일반인에게 추천드리는 방법들이며 일반인이라 함은 수익 2,000만 원 이하의 주식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절세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미국 주식의 과세 관계를 먼저 이해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는 하등 세금을 부과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 다양합니다. 근로소득, 자본소득, 금융소득, 불로소득 등등 세분화되어있죠. 일단은 금융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이 속하며 쉽게 얘기해 배당금을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인 겁니다. 금융소득의 세금 부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천징수(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와 개별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별도의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별도의 신고 없이 원천징수(15.6%) 후 세후 금액이 투자자에게 송금됩니다.
  •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초과할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로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 정도로 버시는 분이면 담당 회계사를 지정해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식을 매수하여 매도한 금액에 부과하는 세금은 무엇이며 어떠한 명분으로 부과하는 것일까요? 드디어 양도소득세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사전적 정의를 본다면 토지나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로써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와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제한 나머지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20%, 지방세 2%가 함께 계산되어 22%의 양도소득세가 책정된 겁니다.

 

양도소득세의 개념을 알았다면 양도차익이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번 연도 주식투자에서 (매도한 금액) - (매수한 금액) = 양도차익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A란 주식을 300만 원에 매수했지만 500만 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양도차익은 200만 원입니다. (예) 500-(300)=200

 

그러면 더 세분화하여 어렵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최초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양도차익이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 공제금을 뺀 게 과세표준이고, 과세표준에 공시된 세율을 적용한 게 우리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을 어렵게 알 필요 없고 위의 설명처럼 이번 연도 총수익과 손실을 합한 금액이 양도차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걸 안다고 투자 성공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완) 해외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미국 주식 용어 정리 집도 보고 미국 투자의 혜안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elon-musk-thumbs-up

해외주식 세금 계산과 절세법

해외주식 절세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통산 매도, 재매수, 주식 증여가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전에 세금계산법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제가 알려드리는 계산법과 절세법은 초보자를 위한 겁니다. 제가 칭하는 초보자란 한 해 2,000만 원 이하의 주식 수익을 내시는 분이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시는 분이면 회계사 한 분 지정해 절세하시는 게 가장 쉽고 덜 스트레스받습니다.

 

세금계산법을 알기 전 공제금의 범위를 알 필요가 있죠. 양도소득세의 공제금은 250만 원까지입니다. 250만 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세금 예시를 들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2가지의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1. 제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하여 6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퀄컴의 주식을 매도하였지만 400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계산해보면 600만 원 - 400만 원은 200만 원의 양도차익입니다. (예) 600-(400)=200 (200만 원은 공제금 250만 원 범위 미만이라 세금 부과하지 않음)
  2. 제가 구글 주식을 매도하여 1,000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매도하였지만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계산해보면 500만 원의 양도차익입니다. (예) 1,000-(300)-(200)=500 (양도차익 500만 원에 기본 공제금 250만 원을 제한 금액인 250만 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해 5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함.)

세금계산은 이제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지금부턴 개인이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세법인 통산 매도, 재매수, 주식 증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산 매도 - 손실 난 주식을 통산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본 공제금 250만 원 범위만큼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범위에 따라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절세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아이온큐를 매도하여 700만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기본 공제금인 250만 원을 제외하면 4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450만 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면 99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제가 매도하지는 않았지만 에어비앤비 주식이 평가손실로만 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5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판매하는 게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겁니다. 수식으로 대입해보면 아이 온큐 700만 원 수익 - 에어비앤비 500만 원 손실 = 200만 원 수익입니다. (예) 700-(500)=200 (위에 설명한 대로 250만 원의 수익금까지는 공제를 해주기에 2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없게 됨.)

 

재매수 - 이번엔 장기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해외주식을 장기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다면 연말에 공제금액인 250만 원 이하의 수익만큼 주식을 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엔비디아 한주를 100만 원에 샀지만 근미래에 1,1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도를 하여 1,000만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기본 공제금 250만 원을 제하여 750만 원에 대한 22% 세율을 적용해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세를 할까요? 차라리 매년마다 매도하는 겁니다. 연말에 기본 공제금 250만 원만큼의 양도차익이 나게끔만 매도를 한 후 다음 년 연초에 재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가 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팁입니다. 매도하고 몇 시간 후에 바로 매수해도 되냐고 묻는 분들도 있지만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하루에서 이틀은 기다리고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정확하게 팁을 드리자면 미국 주식은 명의개서 시기가 +3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12월 27일에 매도를 하셔야 연말에 수익이 난 걸로 인정이 됩니다. 명의개서란 주식을 매수나 매도 후에 실제 내 자산이 되는 시기를 일컬으며 미국은 +3일 후에 실제 내 재산이 됩니다(한국은 +2일) 이건 본인이 잘 선택하셔야 할게 하루나 이틀 사이에도 변동이 되는 게 주식판이기에 그 정도의 주가 변동은 감안 가능하신 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매매수수료와 슬리피지의 발생도 간과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위의 예처럼 165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절세가 되겠죠? 하루아침에 165만 원의 주가 변동은 쉽지 않고 매매수수료와 슬리피지 또한 165만 원만큼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주식의 증여 - 배우자나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일 겁니다. 0촌 지간, 즉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계존속, 쉽게 말해 자녀가 성인이면 5,000만 원까지, 미성년이면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이기만 하면 되니 가장 쉬운 합법적 절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여야 할 점은 실제로 증여가 이뤄지지 않고 추후에 증여한 사람이 다시 그 돈을 취득하게 되면 부당취득이 됩니다.

 

주식 초보도 알기 쉽게 정리! 알파벳 A와 C클래스 차이 GOOGL 와 GOOG 차이는 알고 투자해야죠?

양도소득세의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회계사 의뢰, 증권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홈텍스 신고입니다. 기본 공제금인 25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낸 사람이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250만 원을 초과한 분이라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회계사 의뢰 - 아마도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회계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를 고용하시는 겁니다. 돈만 내면 자신은 손하나 까딱 안 하고 알아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이 소액이라면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금액이 더 클 수도 있겠죠? 위에도 말했지만 2,0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나신 분들은 회계사에게 의뢰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입니다.
  2. 증권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이용 - 각 증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대신해줍니다. 평균적으론 무료이지만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직접 홈택스 신고 -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증명서와 내역 등을 조회하여 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발품 팔아 신고하는 것인 만큼 가장 번거롭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해도 모를 텐데 뭘 하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자진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최하 10%에서 최대 40%까지도 부과가 가능합니다. 절세는 합법이지만 탈세는 불법입니다.

 

주식도 알았다면 이제는 떠오르는 투자 비트코인 알아봐야죠! 흑우 탈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이와 전망

반응형

댓글